최근 5년간 특정범죄 경력 등 면허 취득 무자격자 78명
이후삼 국회의원 “국민 불안 가중…철저한 검증 필요”

버스와 택시 운전사 중 특정범죄 경력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이, 택시 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현행법은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 후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한 지역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경과했다.

특정범죄 경력자는 서울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청권에서는 모두 78명이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이 30명(버스 3명, 택시 27명), 충남 27명(버스 7명, 택시 20명), 충북 21명(버스 4명, 택시 17명) 등이다.

특히 이 같은 부적격 운전자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은 2014년 1명, 2015년 6명, 2016년 10명, 2017년 8명, 2018년 1~8월 5명 등 최근 5년 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충남은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8명, 2017년 7명, 2018년 1~8월 3명 등이다.

충북의 경우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8명, 2017년 7명, 2018년 1~8월 3명이 부적격자로 밝혀져 통보됐다.

이후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는 법에 면허의 자격까지 명시돼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며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분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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