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를 지킬수 있도록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인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하차를 확인한 후 학부모, 관리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 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는 맨 뒤자리 확인벨을 누르면 차량 내 외부 경광등의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과 스마트폰을 차량 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크하면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NFC 방식, 아동의 가방 등이 10m 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콘 방식 등이다.

이은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타까운 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한해 동안 동승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통학차량 내에서 5명의 어린이가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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