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민 청주시 자원관리과 주무관

 

매일같이 읽으면서도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꽤 많다. 어쩌면 ‘청렴’이란 단어도 그러한 단어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청렴은 우리 공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을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백이면 백 당연히 지켜야 할 공무원의 덕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필자는 아직 5년 차에 접어든 풋내기 공무원이다. 아직 공직생활이 조금은 낯설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초년 차 공무원인 것이다. 필자가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청렴, 친절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게 됐다.

공무원은 퇴근시간이 되어도 야근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휴일도 반납하며 각종 행사에 봉사활동, 남은 업무 처리 등이 다반사며,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라가는 사람들이다. 그에 따라 우리는 피곤하고 일이 고되기도 하지만 자연스레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 직접적으로 청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소양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최근 극소수의 공직자들이 부끄러운 행동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공직부패에 대한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이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라고 본다. 뒷돈을 요구하는 등의 고전적인 부패 근절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윤리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 제정, 공직자 재산 공개 등 강력한 법과 제도의 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모럴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칼로리 섭취를 줄이듯 자기 합리화를 위해 도덕성까지 줄이려는 심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무단횡단하기, 상점에서 거스름돈 더 받고도 모른척하기 등 사소한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며 자기합리화를 시키고 스스로를 여전히 도덕적이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지만 공직자라면 보다 엄격하게 각자의 도덕적 행위 기준을 높임으로써 전체 공직사회 윤리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이상의 청렴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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