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5만원·부부 40만원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이 21일 첫 지급된다.

단독 가구는 최대 25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20일 이같이 밝히고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1대1 맞춤형 신청 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 2014년 7월 424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청주시 6만4천200여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500만명(2018년 5월 기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단이 65세 도달 어르신과 신청 후 탈락자 등에 대한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올해 5월까지 24만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65세 도달 어르신 20만여명 전체에 대한 신청을 안내했다.

그중 저연금자, 무연금자들에게 1대1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찾아 수급혜택을 받도록 적극 안내를 해오고 있다.

이성주 공단청주지사장은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으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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