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마리나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이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수상레저 기반시설 마리나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사업은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계류시설 뿐 아니라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이다.

최근 수상레저 선박이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고 전체 선박의 30% 이상이 내수면에 분포돼 있지만 내수면 마리나항만은 서울과 김포 등 2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해수부는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입지조건 검토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마리나항만 입지 예정지를 신청 받아 전국 64개 후보지 중 12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충북은 충주댐 연계지역인 제천 청풍랜드와 단양 수중보가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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