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구조개편 관련 입장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20일 공식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향후 개혁방안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제가 추진할 사법부의 구조개편은 우선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정책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촉발시킨 문건을 다수 작성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파견 법관을 최소화하고 법원장 인사에 법관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등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하고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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