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약 200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량 101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8천888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3억2천272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논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하 등록,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자동차 등 7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논산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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