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보건소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남도 내 지정병원으로부터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주시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하위 20%인자(직장 4만4천10원, 지역 1만7천450), 긴급지원대상자 등에 한한다. 지원기간은 연간 30일 범위 내이며 입원당시 질환으로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서비스로는 24시간 다인 간병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