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 사업비 62억 확보

 

대전시가 20일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모두 6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62억원은 7대 특·광역시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 기반사업에 33억원 △경관개선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 22억원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5억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억여원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여원 등이다. 자치구별 사업내역은 △동구 소호동 27-3 도로 확장·포장공사 등 3건에 17억원 △서구 봉곡길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20억원 △유성구 송정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에 12억원 △ 대덕구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4건에 13억원이며, 각 구별 개발제한구역의 생활기반 및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각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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