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 징역 또는 벌금…받은 사람은 과태료 폭탄

 

내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전국 1천348개 농·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관리한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시조합장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이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오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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