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총무복지위 행감…“사업제안서 허위…계약 해지 사유 면밀히 검토해야” 촉구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을 운영할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주)온교육이 공모한 사업제안서와 계약서 내용이 거짓투성이인 ‘허위자료’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시설 수탁자를 증인으로 열린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위원장 김희영)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미경 의원은 “운영하는 시설의 정식 명칭 알고 있나. 조례에도 규정된 공공시설물 명칭을 제멋대로 바꿔 사용할 수 있냐”며 “시설명이 길어 홍보·편의 차원으로 줄여 사용했다면 운영하는 수탁자의 기본마인드가 의심스러울 정도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온교육이 제출한 제안서의 유사업종 운영실적을 보면 창의수학지도자과정, 교육기부 박람회 등 옹기와 전통발효음식을 테마로 운영되는 시설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승 의원은 통장세부 및 운영비 집행내역, 성과지표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왜 도고에 42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는지 아냐”는 질의에 석연치 않은 답변이 나오자 “홈페이지도 안봤나. 도고 옹기 유래도 모르는데 운영 사업자로 나섰냐”고 성토했다.

장 의원은 이어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짚으며 “회사 정관상 위탁 운영에 대해 주주총회를 거쳤나. 협약서는 공증했나. 제안서의 대표자 경력도 직위가 다르고, 기관들과 업무협약 맺겠다면서 아산시문화원, 이순신장군추모당, 맹씨상단은 도대체 어딨냐”며 발끈한 뒤 “정관 위반, 공증도 안받고 협약 맺을 기관 명칭뿐 아니라 아산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사업제안서 허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재정운영계획상 자부담(현금 200만원, 현물 1천930만원)인데, 실제 자부담(현금 400만원, 현물 1천430만원)과 다르고, 홈페이지엔 고추장과 된장 판매한다고 안내하고 현장엔 물건조차 갖춰놓지 않은 대국민 사기행위까지 범하고 있는 제안서 자체가 거짓이다”고 비판성 지적이 강도높자 “오타 및 차이 있지만 허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불성실한 피감 자료 제출에 불편한 기류의 행감 분위기는 위수탁계약서의 지적으로 번졌다.

장기승 의원은 “종합 운영 계획 수립토록 규정했는데 제안서로 갈음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인력 80% 이상을 아산에 주소 둔 전문인력으로 채용한다는 약속도 어겼고, 자체 운영규정도 없다”며 “시설 직원도 아닌 온교육 직원이 법인카드를 갖고 있는가 하면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근로계약도 맺지 않고 활동비(급여) 차원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 규정에 맞긴 하냐. 서류 하나 제대로 일치되는게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탁자 온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10월 브랜드 직권조치 처분당한 결격사항을 제안서에 누락시켰음에도 모르쇠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거짓 또는 위변조 서류 제출의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강도높은 책임 추궁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차이는 인정하지만 의도적이진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민간업자가 관공서를 이런식으로 취급하는데 시는 뭐했나”며 경고한뒤 “시는 계약 해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결과를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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