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토지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31억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전년도 4만3천237건, 29억400만원 보다 1천175건 2억1천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과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분 재산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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