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지구에 온천을 재개발하려는 경북 상주시와 지주조합측의 시도는  당연히 저지돼야 한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지난 1996년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경북 상주시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자 괴산군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 끝에 결국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사업허가 취소 판결을 내려 백지화 된 사업이다.

그런데 상주시가 이번에 다시 오수처리 공법을 변경시킨 사업계획을 허가한 것은 괴산군민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지역개발만을 앞세운  단견의 소치이다. 오수처리 공법을 바꾼다고 해서 온천개발이 야기할 제반  문제점이 제거되지도 않고, 환경권 침해가 해소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상주시와 지주조합도 잘 알 것이다.

지난 21일 괴산군민들과 ‘문장대 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가 괴산군 청천면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고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개발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한 건 지당한 주장이다. 문장대 온천 지주조합측이야 온천을 개발해 사업을 벌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괴산군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대법원에 의해 사업허가 자체가 취소됐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주시의 무리한 행정과 지주조합의 개발이기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문장대 지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속리산국립공원과 같은 역내에 있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을 가진 지주들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파헤칠 수 없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 대법원이 괴산군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도 온천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하류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함께 이러한 환경적 공공개념을 인정한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문장대 온천 개발이 취소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다. 

괴산군민 뿐 아니라 충북도민들의 절대적 관심과 성원을 모아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 또다시 법정투쟁을 벌이고, 법원에 의해 사업허가 취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상주시와 지주조합 스스로 온천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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