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11개 노선 선정 등 보완 수정
납입 자본금 451억 확보 등 자격조건 충족…道 “연내 발급 기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할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K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에 다시 도전한다.

지난해 12월 면허 신청이 반려된 후 9개월 만이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규 항공사인 에어로K가 이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에어로K는 지난해 면허 신청이 반려된 이유를 신중히 분석, 사업 계획을 보완 수정했다.

이 계획에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와 청주공항 용량 부족에 따른 실현, 재무 안정성 등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운항 노선의 경우 총 11개 노선을 선정했다.

경쟁 촉진이 필요한 항공자유화 지역, 국적항공사의 운항 점유율이 외국 항공사보다 낮은 노선 등이다.

지방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 개선을 위해 지역민이 선호하는 노선도 포함됐다.

항공기 도입은 면허 취득 후 3년 차까지 6대로 축소했다.

청주공항 용량에 부합하는 운항 계획 수립을 위해서다.

에어로K는 지난해 신청 시 10대 도입을 목표로 했다. 납입 자본금은 451억원을 확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허기준 강화를 충족했다.

인력과 항공정비 등 안전성도 높이는 방안도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중부권 국민과 기업 등은 청주공항 노선 다변화를 바라고 있다”며 “그동안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이 지연돼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토부가 조속히 심사해 연내에 면허가 발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22일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 사업 계획 실현 어려움, 재무안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22일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격 요건에서 자본금 기준을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신규 저비용항공사(LCC)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아쉽게 면허 신청이 반려된 ‘에어로K’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 등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 △외국인 지배금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달 중 적정 정비인력 확보, 항공안전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항공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업은 신규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면, 국토부는 법정처리기한인 25일 이내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면허를 받은 신규 사업자는 운항증명(AOC)을 취득해야 한다.

AOC를 승인받으려면 90일이 걸리며 또 항공서비스 지역마다 AOC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규 사업자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5~6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LCC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6개 항공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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