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등 일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어 정부는 13일 세제, 금융, 공급을 아우르는 초강력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더욱 강화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 부산,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을 지정한다.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을 활성화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종부세 인상과 같은 세제만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거주형 빌딩 소유주의 불로소득에 관한 내용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도 아쉽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대로 걷어내기 위해서는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자칫 이번 대책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당시는 ‘가구별 합산’이었고 현재는 ‘개인별 합산’이라 참여정부 당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셈이다. 적어도 참여정부시절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의 최고세율을 높이고 보유세를 높여서 집값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차례 내놓은 어떤 대책에도 효과가 없자 좀 더 강력한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무엇보다 경제, 문화, 행정 등 서울 집중화를 해결하고 그에 걸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의 경우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아직도 턱없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인상은 당연한 방안이지만 신규 공급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국가공원조성 사업 대신 주택 50만호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청원 글이 화제가 됐다. 적어도 서울시에 50만호 주택이 건설된다면 주택 안정화 대책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그만큼 공급확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기업 이전 등을 통해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과 수요에 맞는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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