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목표인원 400명 달성…내년부터 농촌 청년농업인까지 대상 확대

충북도가 미혼 청년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참여 목표인원인 400명 참여를 달성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청년층의 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5년 동안 근로자 30만원, 도와 시·군 30만권, 기업 20만원을 매월 함께 적립하고 청년근로자는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3배 정도인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월 20만원인 기업부담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 최대 5만9천원, 개인기업 최대 1만1천원까지 낮아진다.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근로자는 만기 전 결혼 시 결혼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 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민선7기 공약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뿐 아니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청년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유로 결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23%, 불안정한 소득이 22%로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기피의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참여자의 70%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를 희망했다.

도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청년농업인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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