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父子 마약범죄 누명…대법 승소에도 법 바꿔 또 구속기소
“강제 결박 등 자행” 당사자 육성 증언…양국 공동진상조사 요구

 

이도영씨 부인이 청와대 앞에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한국·호주 양국 정부의 공동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도영씨 부인이 청와대 앞에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한국·호주 양국 정부의 공동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 NSW(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 사법 당국이 한국교민을 인권유린하고 있다는 당사자 육성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가족들은 마약유통·총기소지 등 혐의를 씌운 누명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재판 과정 등의 서류·녹음파일 등 일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제보했다. 이들은 인권유린 주장과 함께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을 호소하고 있다.

인권유린 피해 주장의 당사자는 호주 시드니 교민 사업가 이도영(56)씨이며 현재 시드니 롱베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또한 같은 혐의로 아들 L(33)씨는 또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다.

이씨의 부인은 지난 5월말 호주에서 입국해 대전에 거주하는 이씨의 동생 등 가족들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한국·호주 양국 정부의 공동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갔다.

11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씨 부인은 “가슴이 떨려서 (이도영씨) 녹음 목소리를 다시 듣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호주 수사 당국, 판사, 변호사, 한국 영사관 모두 정상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울먹였다.

지난달 9일 가족과 한 통화에서 이씨는 “그냥 주사놨어. 여러명이 와서 팔비틀고 다리꺽고 해갔고 침대에다 엎어놓고. 인권유린이야 이건 고문이야 고문…정신병도 아닌데 정신병인 것처럼”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같은달 17일 통화에선 “영사에게 직접 대면상태에서 인권유린, 가혹행위, 인종차별, 고문 이 모든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사 답변은 우리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답변을 직접 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재 호주 당국의 재산 압류동결 조치 등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씨 부인은 전했다.

이번 이도영씨 사건은 가족들과 관련 서류에 의하면 2009년 2월 25일 이씨는 시드니에서 운전 중 NSW주 범죄위원회(NSW Crime Commission)의 불심검문을 받고 다량의 현금 소유를 이유로 즉시 연행됐다가 1개월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같은해 크라임커미션은 강제 인터뷰, 불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는 물론 아들까지 총기소지·마약유통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선 13년, 8년6개월 형을 각각 선고했다. 결국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영구공소기각(Permanent Stay) 판결로 승소해 석방됐다.

그러나 크라임커미션은 같은해 11월 해당 법률 개정안을 올려 주의회 승인을 거쳐 새로운 개정법률을 마련했다. 이씨 부자는 이 소급입법 된 새법률에 의해 올해 1월 다시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다.

NSW 범죄위원회(크라임커미션)는 마약 밀매, 조직 범죄 및 탈세 등을 수사하는 법정법인으로 공조직이다.

한편, 호주 시드니 한국영사관은 민원 답변에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조사 할 권한이 없음을 되풀이 해 답변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