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국민연금은 복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금’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조금씩 저축하는 개념으로 적립해 놓으면 운용사는 이를 소위 잘 굴려서 수익을 내고 불려서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지요. 실상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연금보험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막강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경제활동이라고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집으로 도달하는 서류 기억하실 겁니다. 소득활동을 시작했으니 국민연금을 내라는 통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소득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림잡아 의무가입연령인 60세 까지로 보면, 많게는 40년 적어도 30년을 본인이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는 돈이 적기라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보험료율은 9%입니다. 말 그대로 버는 돈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지요. 사보험 회사는 보험계약 한 건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갖은 정성을 다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소득의 10분의 1을 걷어가니 이런 장사가 어디있겠습니까? 실제 이렇게 편하게 돈을 걷으니 그 국민연금의 규모가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입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을 믿고 그래도 국가에 의한 ‘국민’이니 버는 족족 어떻게든 국민들은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약속을 지키지 못 할 상황인가 봅니다. 연금액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즉 언젠가 부터는 운 좋게 일찍 낸 사람이외에는 늦게 가입했으니 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 강제로 걷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개편을 하겠다고 떠듭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의무가입연령을 늘리고, 연금개시시기를 늦추고 등등 결국 더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13.5%를 내라고 합니다. 자기 소득의 13.5%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부담을 국민이 진 이유는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에 있습니다. 국가가 한 약속이니 지키겠지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대국민 사기극 이었던 것이지요. 문제가 발생하니 고쳐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이제는 국민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한번 깨진 신뢰성을 개편해서 잘하겠다고 하니 믿고 따라 갈 사람은 남고, 아니다 싶은 사람은 이쯤에서 접고 그간의 보험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국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는데 왜 국민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것도 소득의 큰 비중을 여전히 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단순히 국민연금은 외부요인 즉 인구가 줄었다거나는 등의 얘기만 하지 말고 정확히 문제가 왜 발생한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지금 언론의 태도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인구가 줄었다는 식의 원인제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했던 정부가 왜 국민연금의 실패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알리지 않는지 참 궁금합니다.

연금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고, 간단히 비용부담자가 약속대로 받아가야 할 금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얘기하고 이제는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