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화제의 주인공은 중앙보급창 보급과에서 근무하는 최중석(38)씨.

최씨는 지난달 22일 아내 한정숙(32겮??강북구청 재무과 근무)씨와의 사이에예쁜 첫 딸 민선이가 태어나자 오는 12일부터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휴직기간 최씨는 민선이를 돌보는 일에서부터 밥짓기, 청소, 빨래, 은행업무 등모든 가사를 도맡아 할 예정이다.

최씨는 “사실 집안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걱정과 두려움도 있지만 서른여덟에 얻은 민선이가 너무 예뻐 집에서 1년간 딸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아내가 나보다 더 활동적이고 둘의 월급을 비교해 봐도 내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아내 한씨도 “남편이 딸 옆에 있어 준다니 너무 든든하고 민선이가 우리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아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바란다”며 “앞으로 남편 몫까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무원법 제71조 4호에는 `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