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과납보험료 환급액 2억5000만원…전년比 230배 증가
군대 운전병 복무경력도 인정…보험개발원 홈피서 조회 신청

#1본인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A씨는 보험가입 시 최초 가입자로 가입했다. 하지만 뒤늦게 과거 다른 보험사에서 종피보험자로 가입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6만7천68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2B씨는 국내에서 5년간 무사고 운전해왔다. 업무상 미국에서 3년 1개월 체류하다 귀국한 뒤 할인할증등급 유효기간(3년)이 경과해 기본등급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B씨는 뒤늦게 해외체류사실 입증 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지난 2월 41만8천500원을 돌려받았다.이처럼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험료를 과납한 보험계약자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받은 액수가 2억원을 넘었다.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보험료 환급건수는 5천857건, 환급금액은 약 2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기간 대비 환급건수(234배)와 환급금액(230배) 모두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 1월부터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설·운영 중이다. 이는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환급대상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다.

가입자의 과거 운전경력이나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보험사기 피해사고나 대리운전자사고 등은 할증대상 사고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정정 등이 이뤄지면서 할증된 경우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aipis.kidi.or.kr)에서 환급조회 및 신청하면 가능하다.

2016년 7월부터 1년간 보험료 환급건수와 금액은 각각 25건, 109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시스템 활용하는 이용자가 늘어 환급액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급유형별로는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가장 많았다. 2억1천624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6.2%에 달했다. 이 밖에 가입경력을 추가인정하고 외국체류나 해외운전경력,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도 발생했다.

최근 과납보험료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보험사기로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만도 3천3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기 피해자가 보험료를 과납하는 일이 없도록 환급해주는 시스템 개선 및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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