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 법정 수당·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 제공 등 의혹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배우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천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천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등에는 후보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

A씨의 부인인 C씨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1인당 20만원씩 160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이며, 선거사무원 D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3명에게 1인당 84만∼91만원씩 총 259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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