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신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장

지난달 17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이 지난 3차 추계 때보다 3년이 앞당겨진 2057년경에 소진된다고 한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여 적립기금이 없거나 5년 이내의 기금만 적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621조원이 적립돼 있고 이는 금년도 연금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다. 반면에 현재 우리사회 노후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알다시피 한국은 수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노인빈곤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빈곤한 노인들의 다수는 애초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해져도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2013년에 발표됐던 3차 재정추계에서도 장기적으로도 실제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아졌고,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미래 세대들도 20년 후, 30년 후에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빈곤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국민연금 도입 목적이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금은 이러한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직연령은 늦어지는 대신 명예퇴직 등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은 빨라지고 있는 고용시장의 변화가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출산,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 미래세대에 너무 큰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즉각적인 조치와 중장년 세대의 동참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민신뢰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지급의 국가보장’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무쪼록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사회적 논의에서는 기금의 안정은 물론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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