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개정 의견 제출…기숙사·연수원 주거밀집지역 포함 요구
“학생들 학습·건강권 보호 위해 축사 규제 강화 등 수정 보완 필요”

학교 주변 축사 난립을 막기 위해 충북 청주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개정 조례안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축사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축사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변종오 의원 대표 발의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시설과 관련,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300m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추가했다. 기존 보호구역(200m 이내)을 포함하면 학교 주변 500m이내에는 축사를 못 짓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가축 사육 일부 제한구역에서의 축종별 가축사육 요건 규정은 사실상 그대로 뒀다. 소·말·양·사슴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m 이상 이격 거리를 두는 경우’로 했다. 기존의 ‘10가구 이상 인구 밀집지역’ 부분을 ‘주거 밀집지역’으로만 변경했다.

시의회는 ‘주거 밀집지역’ 용어 설명을 추가했다. ‘건물의 대지 간 거리가 50m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도교육청은 4일 이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어 “현재 입법 예고된 청주시 개정조례안에는 시설사업촉진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생 기숙사 및 교육원(연수원)이 ‘주거밀집지역' 또는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거밀집지역은 최대 1.5km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학교 기숙사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500m까지만 보호를 받게 돼 오히려 학생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도교육청은 시설사업촉진법에 규정된 학교 기숙사와 건축법시행령의 교육연구시설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을 주거밀집지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학생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보호와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의견은 지난 8월 31일 청주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충북과학고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확대 설정하기 위해 학교용지로 지목변경도 추진하고 있지만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부서와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5일 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한 뒤 분할요청을 최근 토지 분할 불가 통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과학고 토지 분할을 위해 관계부서와 실무 협의를 한 뒤 측량을 했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나서 당황스럽다”며 “상당구청에서 통보한 충북과학고 토지 분할 불가 회신 공문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로 검토 회신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장래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위해 의결권을 가진 청주시의회에서 부결되지 않도록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축사업자들은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재결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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