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총 배상액 낮추고 보상 대상자 1명 추가 강제조정

지난해 7월 충북 증평지역에 내린 폭우로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본 화물차주 38명이 피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하상 주차장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본 화물차주 38명은 지난해 11월 증평군을 상대로 1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증평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민사 13부는 차주 1명을 제외한 37명의 손해배상 금액을 6억5천여만 원으로 책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자 화물 차주들은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고, 1심 판결에 즉각 보상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지난 3일 증평군과 화물차주 간의 강제조정에 들어갔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결렬됐다.

법원은 양측의 상충하는 입장을 따져 조정 결정문에 명시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법원의 조정 결정문은 배상액 6억5천만원을 6억400여만원으로 낮추고 보상 대상자를 37명에서 3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군은 당초 휴차 보상비를 제외한 4억원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총 배상액을 6억400만원으로 조정하고 휴차 보상금 2억원과 대상에서 제외된 화물차주 1명을 포함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 피고의 화해 조건을 결정해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차주들의 생계문제를 고려해 확정했고,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화물차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차량수리 대금과 재해 의연금을 지급하고 24억원에 달하는 대출도 보증할 계획이다.

화물차주 연모(48)씨는 “차량 침수사고 후 차주들의 어려운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평군의회가 중재에 나섰고, 군이 보상액과 대상자를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확정한 만큼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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