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안 마련…자치단체서 자율 결정키로
‘4년 동결’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도 관심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인 월정수당 제한을 풀고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인정비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법제처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일까지 실시한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자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삭제하고 이를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원의 급여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급 성격인 월정수당과 활동경비 성격의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월정수당 3천600만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등 연간 수령하는 의정비를 5천40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와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지자체 유형별 변수인 더미변수 등을 계산해 나온 자연로그 수치를 환산해 기준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월정수당 기준액을 두고 각 지자체는 4년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행안부가 산출하던 월정수당 기준액 산정 방식을 없애고 이를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액 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할 수 있게 돼 월정수당 인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벌써 4년 전이다.

이후 단 한 번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았다.

다른 시·도의 경우 1년 단위로 인상을 결정하는 곳도 있지만 충북도의회의 경우 통상 새로운 의회가 출범할 때에 맞춰 인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1대 충북도의회가 출범, 의정비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가 끝난 올해에는 인상·동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4년 간 의정비가 동결되면서 충북도의회 의정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지만 문제는 지방의원 의정비와 관련해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 충북도의원은 “아직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비에 대한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