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28일까지 신청 접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기술력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전년도 5천만달러 미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CE, UL, FDA 등 347개 인증을 대상으로 신청기업 매출액에 따라 인증 소요비용의 50% 또는 70%까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유효기간이 도래(2018~2019년)한 제품의 인증 갱신시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접수·지원하며 347개 인증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전국 예산 40억원 규모로 약 200개사를 선정한다.

충북지역에서는 지난해 42개 기업, 125개 인증에 대해 총 1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엔 2차까지 19개사가 선정돼 34개 인증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 제품 개발은 완료됐으나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획득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인증획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증동반자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1대1 현장애로 기술지원 최대 6회, 디버깅 시험비용 70%(5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참여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중기청(☏043-230-5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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