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제출 16% 불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축산농가들의 동참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 수는 6천103농가로 집계됐다.

전체 3만9천여농가의 1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 3일부터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전국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2천여농가에 그치던 이행계획서 제출 실적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농가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가축 분뇨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무허가 축사로 규정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한 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축산단체의 요구를 수용, 올 9월 27일까지 적법화 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이행 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기로 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보완기간도 준다.

만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 기간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2차 전국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도 편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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