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70) 충북도 교육감 등에 대한 5차 공판이 9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김영학(61) 진천 교육장에 대한 강압수사 여부와 금품 전달 시점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측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교육장의 강압수사 주장에 대해 “ 김교육장이 강압수사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왜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며칠지나 갔느냐”며 “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교육장이 김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장소와 시간을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교육장 변호인측은 “김교육장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받아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시키는데로 진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김교육장이 돈을 줬다는 지난해 7월20일은 김교육장이 휴가가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날로 그 날을 기준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전 충북도교육청 시설계장 박모(49)씨 부인 이모씨는“지난 97년 추석 때 사무관 승진에 대한 감사 표시로 남편과 함께 김교육감의 관사를 방문, 195만원 상당의 금 수저세트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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