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충북도내 한 체육단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지역 한 체육단체 간부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데다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4천만원을 공탁한 점과 단체 회원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보조금 4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업체에서 체육대회 용품을 구입한 뒤 아들 명의의 법인에서 금액을 부풀려 다시 결재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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