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폐지합의안 서명
“적극적 형사제재로 담합 근절”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로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한 기업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검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속고발제와 함께 담합 등에 대한 자진신고 시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검찰 수사를 위해 공정위의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은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의 수사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고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다만 담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형사면책 판단 시 공정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집행의 근간이자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이었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경제검찰'로서의 권한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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