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식점에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손님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빠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식당 업주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청주시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숯불을 이용한 요리를 하면서 환기를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식당에서 손님 11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식당 손님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손님 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냉방을 하면서 창문을 열지 않아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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