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사망사고 발생했어도 버젓이 활개
여름만 되면 등장…수자원공사 올해 6곳 적발

여름만 되면 대청호내에서 불법 수상레저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레저인들에 의해 대청호가 몸살을 앓고 있다.

원래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인 이 지역 대청호내에서는 수상레저사업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름철이 되면 호수 곳곳에 어김없이 불법 계류시설이 들어서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와 충북 옥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청댐관리 당국의 철거명령을 거부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례만도 2008년 이후 20여건에 달한다.

대청지사와 옥천군이 난감한 상황은 현행법에 따라 댐 구역 점용허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시설과 관련된 단속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옥천군이 각각 분리 위임되면서 애매한 단속권의 허점을 파고드는 불법 계류시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자체가 단속에 나설 경우 ‘영업’이 아닌 ‘취미활동’으로 둘러대 단속을 피해 갈수 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매년 여름이면 불법 시설물이 발견되면 단속하는 대신 수자원공사에 통보한다.

군의 이 같은 처리는 단속 해봤자 불법 레저활동을 일삼는 이들은 동호회 활동이라고 이유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옥천군의 단속통보를 받은 수자원공사도 현장을 확인에 단속에 나서지만 관리자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어렵사리 관리자를 찾더라도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낸 뒤에야 고발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여름 한 철 반짝 영업하는 불법 레저인들에게는 고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옥천군과 대청지사가 대청호내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들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모터보트나 제트스키를 이용함에도 안전요원이 없거나 심지어 음주를 한 채 이들 레저시설을 이용한다는 것.

지난해 5월에도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에서는 일행 3명과 바나나보트를 타던 A(30)씨가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 등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는 지난해 5곳을 고발한 데 이어 올해 6곳의 불법시설을 적발해 계고장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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