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신청 접수

충북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18년 4차분(최종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은 모두 700억원으로 1차(1월 8~19일) 250억원, 2차(3월 19~23일) 150억원, 3차(5월 14~18일) 150억원, 4차(8월 20~24일) 150억원 등을 각각 지급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충북도에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이나 사채를 빌려 채무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350억원에서 700억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천819건에 549억원이 지원됐으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자가 대거 몰려 3.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금리 지원 등 상대적으로 융자 조건이 좋은 충북도 정책자금으로 몰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10개 금융회사(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신협,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금리 중 2%을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히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의 지원 우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애로도 적극추진 해 나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 내수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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