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2년간 유예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국민연급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 된다.

19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지사장 이성주)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로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 된다. 그 동안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으로,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명(79.7%)이었으며, 국민연금 가입률은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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