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납세자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중 지목변경, 상속재산 등 7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사전안내 및 신고대행서비스(이하 ‘before service’)를 12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군의 이번 조치는 충북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매회 반복 추징되는 취득세 등의 미신고·미납부로 인한 주민 불이익 예방을 위해 기존 시행 중인 ‘before service’를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르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군청 재무과에 자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법적 의무사항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이로 인해 20% 이상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주민의 군청 방문 또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시간·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약 10여 년 전부터 취득세 중 7종에 대해 사전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발송하는 ‘before service’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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