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진 음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2018년 현재, 경찰에서는 ‘여성·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타이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사건사고와 관련, 환경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치안정책에 고심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경찰과 관련 부처에서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차량속도를 줄이기 위한 속도제한 관련 법 개정을 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사건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내 일이 아니어서…’와 같은 안일한 인식이 이런 사건사고를 끊이지 않게 하며 여전히 우리 주위 환경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2018년 5월 통계) 비의도적(질병·자살·타살 제외) 사고로 숨진 어린이 중 42.5%가 교통수단 탑승 중 또는 보행 중에 충돌하는 이른바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이었고 3년간 운수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270명으로 어린이 10만 명당 1.3명이 운수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운수사고는 어린이 사망사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나 운수사고 사망사고 중 43.7%는 보행자 사고로 어른에 비해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보행 중 운수사고를 예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러한 운수사고는 운전자 등 간접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운수사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가 차량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워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청원 등 국민들의 관심으로 곧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후대책’으로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애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도 앞서 말했듯, 사회적 약자를 ‘자기 가족’처럼,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나의 아이’처럼 보호해야할 책임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전 사회적인 관심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경찰 및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회 곳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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