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다며 지난해 9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정부는 월 환산액에 주휴시간(유급 휴일)이 포함된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했다.

반면 연합회는 “최저임금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며 174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방침대로라면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게 될 고용주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15일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 16.4% 인상된 시급 7천530원(월 환산액 157만3천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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