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충주고용지청에 감독 요청
조철희 조합장 “부당노동행위 강요한 적 없다”

전국협동노동조합과 음성민중연대가 16일 음성축협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협동노동조합과 음성민중연대가 16일 음성축협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북 음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철희)이 부당한 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과 음성민중연대는 음성축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조합장의 노조혐오에서 비롯된 각종 부당한 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성축협은 지난달 27일 전직원 38명 가운데 노조원 10명을 포함, 직원 16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노조원만 골라 생소한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했다”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할 목적으로 실시된 부당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은행 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방역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보도록 했고 사무 업무를 보던 여직원에게 송아지 결박과 이표장착, 정육 가공 등 매우 동 떨어진 업무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음성축협은 지난 3년간 단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노동조합은 음성축협 조합장의 노조 혐오로 비롯된 부당·표적인사를 철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음성축협 재해위험 작업 중단, 부당한 업무분장 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충주고용노동지청 음성축협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철희 조합장은 “소 이표장착과 방연훈련은 이미 6개월전 직원들에게 공표해 이번에 실시한 것”이라며 “이것을 두고 표적인사라고 하는 것은 노조의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노조에서 말도 않되는 억지주장을 편다면 조합원들과 협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