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17개 시·도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17개 시·도 의장 등이 시도별 현안 및 광역의회 숙원 등을 허심탄회하게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가 제출한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다 보니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려면 집행부와의 갈등은 필연적이다”라며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