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주민세 균등납부분으로 총 3만7천533건에 대해 6억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을 띤 세금으로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에게 부과됐다. 법인에게는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부과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00만원 이상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주민세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모두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동일하게 1만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주민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농협가상계좌, ARS(☏043-539-7700),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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