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법만으로는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립대의 경우는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립대 보다 월등히 적은 금액의 등록금을 내지만 사립대 학생들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사립대의 비중이 80%를 훨씬 상회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학등록금 인상은 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게 확연하다.

2005학년도를 맞아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 대학들도 저마다 적지 않은 액수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교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연구비 증액, 시설과 기자재 확충 등을 든다. 이같은 대학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소요재정 증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유능한 학생들을 배출하려면 훌륭한 교수진 확보가 필수적이며, 첨단시대에 맞는 시설과 기자재 확보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법이다. 대학에 쓰이는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에서는 대다수 사립대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엄청난데다가 갈수록 등록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전국적으로 몇 개의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재단법인에서 학교에 출연하도록 정해져 있는 법정 전입금마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과 인사에는 사사건건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사립학교 운영의 뿌리를 흔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은 결사반대하지만 구성원들은 내심 반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제반 인상요인이 즐비한 현실에서 수요자인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수준을 넘어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몫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사립학교의 구태는 시정돼야 한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률을 고민하거나 학생들을 설득하는데 머리를 쓰기 이전에 대학재정을 공개하고, 인상요인과 폭 그리고 재단전입금 등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 받는 게 순서다. 등록금 인상도 교육적 범주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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