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개전형 변경 등 정규교사 불공정 채용사례 11건 적발

충청권 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규정까지 어기면서 교장의 딸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고, 공개전형 없이 채용하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교원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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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일부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보다 느슨한 채용 관련 규정을 이용해 부당한 교원 채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전과 충북, 충남, 대구, 인천, 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정규교사 불공정 채용사례 11건을 적발했다.

부당 채용 사례를 보면 일부 사립학교들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전형을 무시하거나, 시험단계 및 방법을 임의로 구성, 변경했다. 또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적을 임의로 변경했으며, 평가위원을 부당하게 선정하는 방식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했다.

실제 대전의 한 A학원은 2015년 3월 B고교 정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공고문에 1차 시험을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평가는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변경,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의 Q학원은 2014년 3월 C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정보교과의 정규교사 5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문에는 선발예정인원을 5명으로 공고했음에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개최해 공고된 선발예정인원과 다르게 6명을 최종합격자로 의결했다. 이 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종합점수 7등인 D씨를 학원 세부 시행계획 및 채용공고문 등에 아무런 근거없이 예비후보자로 공고한 후 2015년 3월 정규교사 채용시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교사로 채용했다.

충남의 E학원 F고는 2016년 3월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필기시험 서술형 문제에 대해 채점과정에서 특정 문제는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응시자 G씨에게만 복수정답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복수정답을 인정할 경우 합격할 수 있는 자를 불합격 처리했다.

감사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립 초중고교에 신규채용된 정규교사가 공개전형에서 몇단계의 시험을 거쳤는지 분석한 결과 5년간 정규교사로 채용된 총 5천660명 중 3천723명이 3단계 시험을, 1천404명이 4단계 시험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명은 시험을 전혀 거치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채용된 교사 중 4천457명이 필기시험을 거쳤고, 982명은 서류전형만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사립학교 법인과 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07년 교사를 불공정하게 채용해 적발된 사립학교 법인이 6곳, 적발된 인원이 18명이었지만, 이 수가 2016년에는 법인 60곳, 2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립학교의 채용 관련 규정이 공립학교보다 느슨한 탓이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공개전형을 통해 교사를 뽑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학교 공개전형의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 곧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정하도록 하면서 일부 사립학교들이 이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사립학교 교사 채용 관련 비리로 적발된 인원은 269개 법인에서 867명이나 된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위한 시험 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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