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집에 주민세 고지서가 두 장 왔는데 1만2천500원, 6만2천500원 둘 다 납부해야 하나요?”

“매월 급여에서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주민세 고지서가 또 나왔어요.”

매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가 부과되면 세무과에 이 같은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의 종류가 다양해서 납세자가 오해나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주민세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먼저 주민세 균등분은 재산의 유무나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 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군인, 학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개인(세대주)은 1만원,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이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시 읍·면 지역은 주민세의 10%, 동 지역은 주민세의 25%만큼 지방교육세를 같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청주시 동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천500원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6만2천500원의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둘 다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에는 균등분 외에도 매년 7월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소 면적 ㎡당 250원씩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씩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다. 또한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는 소득할 주민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 소득세로 세목 명칭이 바뀌었으며 주민세 균등분과는 전혀 세원이 다른 세금이다.

주민세 균등분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청주시 ARS 지방세 납부, 농협 가상 계좌 납부, CD·ATM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이 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액인 데다가 1년에 한 번 8월에 부과되다 보니 바쁜 현대인들이 깜빡 잊고 지나가기 쉬운 세금이다. 하지만 주민세는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8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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