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군에 요청

 

지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들은 운행 정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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