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의원도 피의자 소환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이달 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과 임기중 충북도의원,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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