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원룸 임대인 지인 아들에 화풀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지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B(19)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원룸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자 평소 그와 가깝게 지내는 C씨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C씨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원룸 주인 지인들과 싸움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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