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서장 송원규)는 소방차 양보 의무 관련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이전에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차종별로 5만~8만원을 부과했으나 지난 6월 27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단속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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