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 노동시장 동향…신규 신청자도 1만4000명 늘어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한 수급자(실업자) 수도 동시에 상승하면서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명(2.6%) 늘어난 1천317만8천명으로 4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다.

피보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2만9천명(7%)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조업도 피보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명 증가했지만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 업종은 감소세가 계속됐다.

반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천명(16.8%)이 증가했다. 일용직 수급신청이 많은 건설업(4만4천명)과 공공행정(1만4천명),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제조업(1만2천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8천명(15%) 증가한 44만5천명으로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4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천82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3%(1천582억원) 늘어났다.

구직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구직급여 신청자 수와 지급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앞서 6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5천64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6%(1천220억원)증가해 상반기 구직급여 지급액이 총 3조1천52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상반기 구직급여 지급액이 3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렇듯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올라 구직급여 하루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5만4천216원으로 오른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시장 악화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도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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