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브로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취득,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20만원을 명령했다.

빈 판사는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을 건넨 B(53·구속)씨의 구체적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6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1억원 상당의 돈은 그해 4월 진천군수 재선거를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빌리거나 생활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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