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유지했다가 완전폐지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만 해도 두 당이 특활비 완전폐지는 불가 하다는 입장을 내자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반발이 있었으며 국민의 공분을 사자 전격적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입법부가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 남용 문제,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어야 한다”며 당의 결정에 반박한바 있다. 표 의원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표 의원은 2년 남짓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 “특활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표 의원 외에도 다수 있었다.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은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의원과 공동 발의자였던 표 의원의 주장이 다수 의원들에게 공감을 산데다, 국민의 반발이 심각하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격적으로 연간 60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완전폐지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회 특활비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었다. 특활비는 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집행하되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의원 수에 맞춰 당 대표 등에 지급되는 특활비가 넘쳐 남아돌아 당 대표 개인의 생활비로 전용될 만큼 제 용도보다는 허투루 쓰이는 돈이 많았다. 특활비 외에 국회의원 월급에 정당별 업무추진비 등 지급되는 세비가 넘치는 판에 별도의 특활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당연히 폐지돼야 할 항목이다.

두 당의 합의에 의문이 드는 것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말한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부분이다. 

올해 예산 60억원을 완전 폐지하는데, 다른 개선방안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것이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자칫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 늘리는 것을 고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의회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어불성설이다. 이 같은 예산은 당연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혹여 이를 계기로 업무추진비를 증액한다면 그동안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또 다른 특활비가 될 수 있다. 실질적인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법 폐지가 될 수 있다. 특활비 완전폐지는 업무추진비 증액 없는 실질적인 폐지로 가야 한다. 국회는 꼼수를 부리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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